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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앞에서 했던 내용이다.
공동적으로 하는 판례들임
전부다는 힘들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소송에대한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서 모든일들이 소송들로 일어난다.
단적인 예
우편배달부가 어떻게 배달하는지에 따라서 효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소송으로 한다.
분쟁 전 주의사항
알박기
무턱대고 반대하다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음
재개발, 재건축 산업에 반대해 각종 행정소송을 제가하면서 이주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인도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
조합원의 인도거부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분양신청을 철회하겠다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2.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너무 낮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을 정하기 위한것. 현금청산자대상자의 평가금액과 단순비교할 대상이 아님.
3. 이사비를 내어놓으라는 이유로 버티는 경우도 정상성 인정되지 않음. 이주비 대출 보증 요건 충족 안 되는 것은
본인 개인적인 금융리스크 때문. 조합원은 이주비 청구 근거인 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4. 각양각색의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2014다88093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반대해 각종 행정소송르 제기하면서 이주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손해배상 책임이 얼마인지 기준을 정함.
판례 대법원 2018. 7.12 선고 2014다 88093 판결 손해배상(기)
용산의 재개발 지역임.
공사계약이 중요함 PF 그리고 금융비용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지체하여 주택재건정비사업 시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하는 2011. 5. 1(피고들의 명도의무가 발생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인
2011. 2. 18.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별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고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 처분을 받았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 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현행 제 81조 제 1항)과 이 사건 정관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 반대로피고들이 인도의무를
지체하지 않았고 설령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 나아가 원심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기본이주비와 사업비에 관한 대출금에 대하여 인도의무가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를 합한 1일 15,218,835원을 손해라고 보아
위 금액에 피고별 지체일수를 곱한 액수를 손해액으로 산정, 다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원심파녈 정당]- 결론적으로 1인당 거의 5억 가까이 배상액 인정
보통은 수그리고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버틴것이다.
12년동안
이 사건의 조합은 2006. 6. 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2009. 12.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고시함. 그리고 2018. 7.12 대법원 판결이 남. 12년 걸림. 종국에 가서는 조합에서 소를 취하하여 해피엔딩이 된 것으로 보임.
서로 화해를 했거나 조합원들이 돈을 냈거나.
이 사건에서 반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분담금을 내도록 한 규정'이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 57조 제1항(현행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도 아니고,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취소사유로 추가했지만,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람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설프게 반대했다가는 크게 경일 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조합 입자에서는 제대로, 그리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근거 없이 반대하면서 사업을 방해하는 반대조합원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벌률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례. 예전에는 손해액 인정까지는 못감.
정비사업 시행단계 전반에서 이러한 판례의 정신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단 반대를 하고 보면 뭐가를 해주겠지"하는 생각이나, " 반대를 하는 조합원들한테는 그냥 합의해주고 말지"하는 생각보다는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안 되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람.
소송은 '논리' 외에도 '명분'이 필요함
이 자료에서 인용됨 판례들을 보면 소송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마음이 동하면 그 뒤로 법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음
물론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아예 되지 않는 것이면 명분 역시 의미가 없음
앞의 사건에서 반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분담금을 내도록 한 규정'이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현행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록 명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김, 위 판례는
그러한 마음이 미미하게마나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함
이 자료는 정비사업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나, 이러한 판례를 통해서 소송이라는 것이 논리만으로 싸우는 것은
아리라는 점을 알리고, 소송 절차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논리는 당연하지만, 논리가 준비되었으면
'명분'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셨으면 좋겠음
더불어 무의미한 소송 등 분쟁을 삼가는 마음가짐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음
작은것 까지도 싸운다.
사회통염
정비계획 입안제안권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권 : 토지등소유자 2/3, 면적 1/2
판례 대법원 2003두 1806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욕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정비계획결정, 정비구역지정 절차의 하자
절차의 하자가 정비계획결정이나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판례 대법원 90누2178
도시계획법 제15조 소정의 기초조사, 즉 도시계획예정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는 될 지언정 무효사유는 아님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2누 447, 461 (병함)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을 추진위원회가 하였다고 하여 그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례 대법원 2017다218246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 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며느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것 - 관보 공보에 A1규격에 해당하는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고ㅡ 고시문에도 표기 하지 않았으나, 실물비치 자체는 한 것으로 절차상 적법하다고 본 것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현황조사의 하자가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숫자 조금 틀린 것은 괜찮다.
조후불량 건축물산정 기준
적법한 허가 기준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인가?
여러가지 기준의 하나에 불과하다.
안전딘단까지 거쳤으면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인가?
충족이 되야 한다.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의 성격
행정처분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옛 '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 승인된 기존의 아파트 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필지가 누락된 경우 조금
적법하다.
감정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선행되어야 함.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다시 해야 된다.
추진위가 해산을 스스로 해산 가능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조합설립 동의철회방법을 표시해도 충분할까? (O)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정비예징구역이 축소 또는 확대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X)
위원장의 집행유예기간 중 설립동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설립승인?
승인을 하여아 할까?(O)
집행유예기간 중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립승인 신청 당시에
이미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 있었던
임원의 임기 만료시 새로운 선임안? 기존임원의 연임안?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음. 연임안 선택했으면 입후보 절차 안 거쳐도 됨.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름으로 제대로 된 선거 찬성표라고 볼 수 있을까?
추진위의 결의에 따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찬성표가 아니므로 무효인 선거 이후의 모든 것이 무효
위원장 및 감사의 변경은 해임결의인가?
해임결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O)
임원의 보수 약정이 없거나 창립총회에서 보수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무보수인가?(O)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
주민총회의 시작은 운영규정의 성립 안건의 유효한 통과
제1호 안건의 무효를 사후에 새로운 운영규정 안건으로 추인이 되는지?(X)
1호 안건이 중요함
주민총회의 등기우편 송달 문제
우편배달부의 등기우편 송달처리 방법에 따른 효력 문제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의 과도한 배송은 결국 발송으로서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침
감사는 어떤 순간에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감사는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재적추진위원의 2/3 이상이 소집요구해야만 가능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주민총회의 의결은 서로 전혀 다름
둘 다 규정되어 있다면 둘 다 충족해야 됨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사항
강행규정이므로 위반하면 무효
돈나가는 것은 제대로 해라
제한적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반 출석 출석 과반 방식으로 의결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을까?(X)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절차
선정절차가 강행규정인지?(O)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취소와 매몰비용 부담
이 때에 별도로 했을때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 사후보충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됨.
추후에 새롭게 동의를 받더라도.
인감증명서의 효력
인감증명서 3개월 필요없다.
동의율 판단의 기준시점
설립인가 신청일 시점(설립인가시가 아님)
조합에게 하는 것은 행정소송
조합임원의 퇴지금 X
정관에 임금이 있어야 가능
해임청구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비위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은 원래 가능한 것 아닌가? -아니었다.
정관에 규정에 있어야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됨.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열람 복사의 대상인지?(O)
과도한 용역비 지급과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 (대법원 2017도17627)
단순히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용역비로 정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산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제 와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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