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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주거용건물 임대차
허위로 하면 안된다.
법인은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것은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외국은 전입신고, 거소가 확인 되면
미등기도 된다.
대항력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
주임법을 만들어서 대항력이 있게 만들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수익,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이의제기
병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 사실상이전 = 입주, 진짜로 사는지 확인
주민등록
직접점유 : 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간접점유 : 점유매개관계
주민등록
정확한 주소
최우선변제
대항력 : 인도와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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