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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계
절차진행과 서류작업
집행관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
일을 하는 만큰 돈을 벌어간다.
현황과 점유관계
결정 준비
1. 경매 개시 결정
집행관 현황조사명령
현황 점유현황
물권 중 등기를 가쳐야지 가진다.
유치권은 점유로서 가진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아무도 없으면 폐문부재
집행관이 나가는 횟수가 제한이 없다.
1번나기도 3번나가기도 한다.
주민센터를 가서 주민등록을 때어본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임차인으로 쓴다.
누군가 있으면 들은바 그대로 주관적 의사는 안 된다.
대답이 없으면 미상
주민센터를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뛰어본다.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다.
법사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감정평가.
잘 몰라도 계속 읽다보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
최권최고 신고
당연배당자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사람
경매계시등기 전에 등기가 되어있으면 당연배당자
무잉여가 아니경우 매각기일을 정한다.
매각물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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